안녕하세요?
제가, 과거에 제주도에서 살다가
지방세가 체납된것 같은데
현재는 전주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1)
국세 체납사실 확인은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면
체납액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 외 전국적으로
다 포함 되는지요?
문2)
지방세가 체납되었는지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려면
어떤 증명서를 신청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과거 거주지에서 체납된것은
과거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국세와 같이 전국적으로
다 포함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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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세무서에 체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2.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세무과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미발행시 체납내역을 달라고 하시면됩니다.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면 전국에 지방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010-2258-5394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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