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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방세 체납내역 확인 증명서 관련
비공개 조회수 1,559 작성일2021.01.05

안녕하세요?

제가, 과거에 제주도에서 살다가

지방세가 체납된것 같은데

현재는 전주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1)

국세 체납사실 확인은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면

체납액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 외 전국적으로

다 포함 되는지요?

문2)

지방세가 체납되었는지 증명서

발급신청을 할려면

어떤 증명서를 신청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과거 거주지에서 체납된것은

과거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국세와 같이 전국적으로

다 포함되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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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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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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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책, 제도, 세금, 세무,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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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국세무서에 체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2.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세무과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미발행시 체납내역을 달라고 하시면됩니다.

납세증명서가 발급되면 전국에 지방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010-2258-5394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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