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의
비공개 조회수 1,085 작성일2021.05.26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니 취득가액에 들어갈 금액이 모호하여 문의드립니다.


A.상속세 신고시 부동산 시가 : 1,000,000원 (ex 건물 토지 합계)

B.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 : 1,500,000원


상속세 신고시 명세서에 적혀있는 해당 부동산 시가와 취득세 신고시 납부영수증에 적혀있는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이 상이하여 어떤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하여야하는지

모호합니다.

상증법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차후

상속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금액은 상속세 신고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총상속재산금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상속세를 신고하

지않았으면 실무상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시가액을 취득금액으로 양

도세를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05.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신선호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