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3년도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3.01.01.~23.10.11. : 전세자금대출받아 전세로 거주했고
23.10.12.~23.12.31. : 주택구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의연말정산을했더니 전세기간동안의 원리금상환액이 적용이 안되어서요.
이런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수없나요?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이시니 전세자금대출 관련한 이자를 공제 못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주택구입과 관련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01.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