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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적용가능여부
비공개 조회수 1,464 끌올 작성일2024.01.31
23년도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3.01.01.~23.10.11. : 전세자금대출받아 전세로 거주했고
23.10.12.~23.12.31. : 주택구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의연말정산을했더니 전세기간동안의 원리금상환액이 적용이 안되어서요.
이런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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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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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g****
식물신 eXpert

23년도 연말정산을 진행중인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3.01.01.~23.10.11. : 전세자금대출받아 전세로 거주했고

23.10.12.~23.12.31. : 주택구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의연말정산을했더니 전세기간동안의 원리금상환액이 적용이 안되어서요.

이런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수없나요?

→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이시니 전세자금대출 관련한 이자를 공제 못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주택구입과 관련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인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5HtL47IF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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