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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 가족증명서...
비공개 조회수 889 작성일2024.03.05
안녕하세요 8살 아들을 키우는 직장인 아빠입니다.

저는 2021년 12월에 이혼을 해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요.

현재 저희집 가족 구성은 저의 부,모,남동생 3명과 저와 아들 이렇게 5명이 살고 있습니다.

24년 3월 4일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급식 관련하여 한부모 가족증명서 서류를 제출해라는

내용이 있어서 정부 24로 접속하여 증명서를 인쇄 할려고 했으나 대상자 조회 불가로 되어 있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지원금 신청 이런거는 있으나 한부모 가정이라는 등록 방법은 따로 없더라구요.

혹시 한부모 가정이라는것이 중위 소득 60%라는 이 조건이 충당이 되어야 등록이 가능한지??

지원금은 안받더라도 한부모라는것이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1. 한부모 가정 등록을 할려고 할때는 중위 소득 6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 한부모 가정 중위 소득 60% 인데 현재 위의 가족들 소득도 포함이 된다?(세대주는 저의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집 일하는 사람은 저, 아버지 2사람입니다)
3.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거 안받고도 한부모 가정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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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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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O
달신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월소득,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대출 등 모든 재산을 조사합니다.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소득만 평가합니다.

질문자 본인과 아들의 소득만 평가합니다.

한부모가족 등록이 먼저 되어야 복지 혜택이 있는거라서 혜택을 일부러 안 받을 이유는 없는거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구소득 모의계산 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bokjiro.go.kr)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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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안내

▶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사유로 만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군복무후 복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또는 조손가정)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를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하

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합니다.

▶ 가족등록부 상 또는 거주형태가 한부모라고 하여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을 통해 소득이나 여러 요건

등이 부합되어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군복무 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이상의 자녀(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확인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한부모가족지원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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