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사실관계>
2012년 지방 소도시 아파트 구입 (현재까지 거주)
2019년 9월에 부친 작고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상속 승계 (2018.12.21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상속 취득, 2021년 12월 입주 예정)
<관련 법규>
주택법 제11조 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6항
<질의>
주택법 제11조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입주권은 분양권인가요? 입주권인가요?
지역주택조합 입주권(분양권)도 가구수에 포함되나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인가일이 관리처분인가일 인가요?
기존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적용되는 법률은 소득세법 제89조 적용을 받는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또는 6항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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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례와 같이 2020.12.31. 이전 상속으로 조합원 권리를 승계한 경우,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여 상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권리는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아파트 양도일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 비과세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3항, 제6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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