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사기죄에 해당되면 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19.09.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