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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차량 운전면허 정지에 관해서
jump**** 조회수 465 작성일2022.06.19
현재 아버님 명의로 장애인차량이 등록된 상태고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면허등록 갱신을 못하신 상태인데,
사실상 면허가 없는 상태
이럴 경우 아버님 명의 차를 운전하고 있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라고 한다면,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는 아들인 제가 단독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수 
있는건가요? 아버님 명의 핸드폰도 취소된 상태라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인증을 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곧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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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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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sm2
우주신
순환기내과 11위 분야에서 활동

전에 면허증 있다 어찌됐든 갱신 안했다면

운전 면허취소지만 자동차 명의는 시아버지

명의라도 누가 운전하던 상관은 없죠.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안전하게 타면 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혜택은 장애인 타고 있는때

톨비, 주차장 감면 할인등 가능하다는것만

아시면 됩니다.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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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