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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비공개 조회수 2,245 작성일2023.10.07
임대사업자 집주인과 주말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청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말+15일 안에는 하겠다는 임대인 태도가 조금은 불안합니다.
임대사업자와 계약 진행 하면서 문제 될 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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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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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주공인중개사
우주신 eXpert
#부동산 #매매 #임대차 전세 9위, 월세 9위, 임대차 7위 분야에서 활동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청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와 계약 진행 하면서 문제 될 사항은 없을까요?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차 신고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임대차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므로 임대인이 신고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계약 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정일자 그 자체 만으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 후 잔금 및 입주 전에만 받는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히 불안하시다면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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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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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
식물신
교육인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주말+15일 안에 확정일자를 받기로 약속한 것은 조금 불안할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함께 계약을 진행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장은 없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약속 사항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10.0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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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부동
고수
남성 금융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임대사업자 집주인과 주말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청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말+15일 안에는 하겠다는 임대인 태도가 조금은 불안합니다.

임대사업자와 계약 진행 하면서 문제 될 사항은 없을까요?

-> 확정일자를 임대인이 받겠다고한게 맞나요?

임차인이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들고 직접할수있고

임대사업자여서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게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202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