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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청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말+15일 안에는 하겠다는 임대인 태도가 조금은 불안합니다.
임대사업자와 계약 진행 하면서 문제 될 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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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청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와 계약 진행 하면서 문제 될 사항은 없을까요?
=>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차 신고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임대차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므로 임대인이 신고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계약 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확정일자 그 자체 만으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 후 잔금 및 입주 전에만 받는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히 불안하시다면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여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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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주말+15일 안에 확정일자를 받기로 약속한 것은 조금 불안할 수 있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함께 계약을 진행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장은 없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약속 사항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10.07.
임대사업자 집주인과 주말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구청에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말+15일 안에는 하겠다는 임대인 태도가 조금은 불안합니다.
임대사업자와 계약 진행 하면서 문제 될 사항은 없을까요?
-> 확정일자를 임대인이 받겠다고한게 맞나요?
임차인이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들고 직접할수있고
임대사업자여서 본인이 확정일자를 받는다는게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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