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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에 관하여 궁금한게있는데
7월에 첫번째 현장(두번째와 다른회사)에서3일
두번째현장에서
(29-30-31일)3일 총6일 일하였고
8월에 총 19일 일할예정입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기준에 보면 한달 20일 미만인경유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8월의경우총19일만 일하였는데
4대보험을 떼는건가요 안떼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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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설일용직에 대하여는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적용신고를 하고
1개월간 8일 이상(2018.8.1.부터) 근로한 일용근로자를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8.1.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 자격취득신고
- 1개월 이상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취득 신고
- 1개월 미만 계약·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시 취득 신고
○ 자격상실신고
- 자격상실 : 1월간 8일미만 근로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4대보험은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참고> 급여x해당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x 3.23%(가입자부담분)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x 8.51% =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4.5%(가입자부담분)
*고용보험0.65%(가입자부담분)
○ 4대 보험료 모의계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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