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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조건 신청기간 등의 공통적인 조건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전년도 소득신고된 내역만 있으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는 상관없고 소득신고 3.3% 공제된 기준 입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전년도 소득, 가구원 기준이 맞아야하며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
재산은 전년도 6.1일기준, 가구원은 12.31일 기준 입니다.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안내를 참고하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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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목회비나 사례비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재산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 자격이 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자영업자 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