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22.7.16부터 일하고있는데요
24년 6월인현재 지금까지 2달동안만 50몇시간정도로 월 60시간인주휴수당 조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1. 퇴직금은 년단위가 아닌 주휴수당 월 60시간 이상인 달을 계산하여 일한기간만큼 비례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제가 24.7.17일에 그만둔다면 2년중 2달제외한 22개월분의 퇴직금이 계산되는건가요?
2. 여기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연차수당은 주휴수당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24년 7월 17일에 그만둔다면 2년을 채웠으니까 2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 중간에 2달 주휴수당을 못채웠기때문에 1년 10개월 근무했다고치고 1년치연차수당만 지급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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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단위를 평규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계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하면 2년이 안되기 때문에 1년에 대한 26일 연차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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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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