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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생계급여 질문입니다 급해요!!
dodo**** 조회수 1,994 작성일2024.07.10
제가 지난달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생계급여 신청을
하고서 어제 lh직원이 주거급여에 대해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있는 원룸에 계약자가 제가아니고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어서 이렇게는 안된다며 설명을 해주고 가셨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사정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없게되었는데요 어떤 방법없을까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건 주거급여가 이런 상황에서 안되게되면 생계급여또한 받을수없는건가요?
주거급여,생계급여 관활이 같은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생계급여에 관해서는 아직 어디서도 연락온건없구요 잘 모르다보니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택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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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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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초수

제가 지난달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생계급여 신청을

하고서 어제 lh직원이 주거급여에 대해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있는 원룸에 계약자가 제가아니고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어서 이렇게는 안된다며 설명을 해주고 가셨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사정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없게되었는데요 어떤 방법없을까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건 주거급여가 이런 상황에서 안되게되면 생계급여또한 받을수없는건가요?

주거급여,생계급여 관활이 같은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생계급여에 관해서는 아직 어디서도 연락온건없구요 잘 모르다보니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택드립니다!!

답:생계급여와 별개이고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버지명의시면 아버지가 따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 같구요 만약 여의치 않으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아드님으로 쓰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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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어깨
달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기획/사무직 #마케팅전문가 #기업컨설턴트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생계급여 질문입니다 급해요!!

제가 지난달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생계급여 신청을

하고서 어제 lh직원이 주거급여에 대해 가정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있는 원룸에 계약자가 제가아니고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어서 이렇게는 안된다며 설명을 해주고 가셨는데

집주인이 바뀌고 사정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수없게되었는데요 어떤 방법없을까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건 주거급여가 이런 상황에서 안되게되면 생계급여또한 받을수없는건가요?

주거급여,생계급여 관활이 같은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생계급여에 관해서는 아직 어디서도 연락온건없구요 잘 모르다보니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는 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택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주거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주거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관련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관련:

-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계약서로는 주거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 집주인과 상의하여 귀하 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만약 새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하다면, LH나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관계: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별도로 심사되고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가 거절되더라도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4. 생계급여 진행 상황:

- 생계급여 심사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아직 연락이 없다면 심사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추천 조치:

-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 생계급여 진행 상황도 함께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주거급여가 거절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신청방법,가구원수별 지원금액, 소득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nSkb

2024.10.08.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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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지만, 주거급여는 현재 계약 자체가 수급권자의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시되 별도가구인정특례로 신청하시는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제 3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서는 전대차계약을 쓰는데.. 하필이면 전대차계약인이 부양의무자(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이 안됩니다.

사유에 따라서 전대차계약을 인정을 해주거나 혹은 전대차에 준하는 사정을 인정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건 심의회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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