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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등본은 내용상 축약되어 있어서 금융기관쪽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새마을금고 및 신한/국민/우리/기업/KEB하나은행/농협은행 등의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혼자 업무처리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주민등록초본) 지참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2월부터 중앙회 지침이 변경되어, 위와 같이 만 14세 이상이면 혼자서도 각종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이전의 지침대로 미성년자에 대해 무조건 부모 동행을 요구한다면, 절대 속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제기하세요
그리고 통장 + 도장 지참해야 합니다만, 서명 날인된 통장은 도장 필요없습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혼자 갈 때의 신분증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국가에서 발행해준게 공인입니다
학생증은 국가 발행 신분증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위의 4가지 신분증을 가져가는게 확실합니다
다만 학생증에 이름/사진/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위에 적어둔 추가 서류와 같이 가져가보시고요
학생증이 은행에서 발급된거라면 그 은행에서만큼은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일 학생증이 거부될 경우에는 위에 적어둔 국가 공인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여권의 경우는 만 8세 이상 기준으로 최소 4만2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발급가능하므로 청소년증이 가장 무난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사진(반명함판 or 여권용) 2장 갖고 방문하면 되고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면, 청소년증 수령 전에 신분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7세 생일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합니다
이 때 사진(반명함판 or 여권용) 2장 갖고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부터 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으세요. 주민등록증 수령 전에 신분증으로 쓸 수 있어요
또한 추가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분증 제시하면 발급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가져가는 이유는 법정대리인(부모님) 이름 확인을 통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가신 김에 체크카드도 발급하시면 편리한데요,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현금카드 기능을 등록해야 ATM에서 체크카드로 연결 계좌 잔액을 입금/출금/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점에 자재가 있는 경우 체크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평일 기준 3~5일 뒤 수령가능합니다
원하는 주소지 혹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신분증 제시해야 수령가능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뱅킹 가입 및 체크카드 발급, 현금카드 기능 등록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제기하세요.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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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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