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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 분리 주거급여 신청
비공개 조회수 229 작성일2024.10.02
부모님 (아빠) 께서 수습자 주거급여 입니다!
시골에 사시는데
제가 서울로 나가게 되면 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제가 일을 할 경우) 소득이 생길 경우 상황도 궁금 합니다 .

또한 제가 만약 lh 또는 sh 로 들어가
월세가 적을경우 받는 지원금>월세
즉 지원금이 더 많을 수 있나요..?
아니면 거기 월세 금액에 맞게 지원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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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s****
초수

[질문]

부모님 (아빠) 께서 수습자 주거급여 입니다!

시골에 사시는데

제가 서울로 나가게 되면 저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제가 일을 할 경우) 소득이 생길 경우 상황도 궁금 합니다 .

또한 제가 만약 lh 또는 sh 로 들어가

월세가 적을경우 받는 지원금>월세

즉 지원금이 더 많을 수 있나요..?

아니면 거기 월세 금액에 맞게 지원해 주나요??

[답변]

1.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부모님이 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본인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게 될 경우, 독립적인 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울로 나가서 별도 가구로 등록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생길 경우: 소득이 생기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할 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본인의 소득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LH 또는 SH 주택에 거주할 경우

만약 LH나 SH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주거급여는 임대료 기준에 맞춰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월세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금액에 따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적을 경우, 그에 맞게 실제 월세 금액만큼 지원되며, 주거급여가 월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이 서울로 나가 독립 가구로 인정받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LH나 SH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은 월세 금액에 맞춰 지원되며, 지원금이 월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아래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4.10.1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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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속해야 하며, 가구의 중위소득이 48% 이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3.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이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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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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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i****
별신

청년 분리 주거급여는 부모님과 따로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 또는 SH 월세가 낮을 경우, 지원금은 실제 월세 금액에 맞춰 지급되며, 초과하여 받는 일은 없습니다.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