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돈을 갚지못하여 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해주면
돈을 빌린 소상공인들이 보증재단에 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돈을 못갚고 파산신청을하면 납부의무가 없어지는지
2. 대위변제를 당해도 돈을 보증재단에 다 납입하면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
3.대위변제를 보증재단이 하지않으면 은행에 많은 손실이 가나요 ?
왜 대위변제를 하여 기한이익상실 상황을 만들어 채무자를 힘들게 하나요 ? 이자를 내면서 갚으면 안되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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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인 선생님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채권자인 대출 은행은 보증인(보증채무자, 대위변제 후 보증채권자)인 신용보증재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대위변제), 채권자의 권리를 원용하여 채무자인 선생님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합니다(구상권 행사)
1. 신용보증재단을 보증채권자로 신고하여 (개인)파산신청하시고 법원에서 면책결정 떨어지면,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됩니다. 즉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대위변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보증인의 대위변제는 법적인 계약상 의무입니다. 의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인 대출은행은 계약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3개월 이상 채무원리금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입니다.
5. 그런 제도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제도 등이 존재합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전화하셔서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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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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