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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심상속 원스톱을 신청하였습니다.
rhfo**** 조회수 1,939 작성일2023.09.12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으로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을 신청하였습니다.

조회결과를 프린트하여 법무사에 방문할예정인데,

한번에 조회결과를 발급받을수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 금융민원센터에 들어가도 도통 보이지를 않네요.

혹시 법원같은곳에 방문하여, 조회결과를 전부 출력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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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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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중
변호사
전 법무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조(국세·금융거래·연금 정보 등의 처리) 접수처는 신청 후 2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 이내에 국세 조회 결과가 국세청 홈택스에, 금융거래 조회 결과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조회 결과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결과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조회 결과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되며, 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군인연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ㆍ군인 공제회ㆍ대한 지방행정공제회ㆍ과학 기술인 공제회ㆍ한국교직원공제회ㆍ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에 대한 조회 결과는 문자 서비스로 통지된다는 점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 소유정보의 처리) 접수처는 통합 처리 신청 접수 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 대상자의 자동차 소유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건축물 소유정보의 처리) 접수처는 통합 처리 신청 접수 후 새움터시스템을 통하여 재산조회 대상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세액·환급액 정보의 처리) ① 접수처는 통합 처리 신청 접수 후 지방세 체납세액·고지세액·환급액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하고,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에게 조회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문자서비스, 우편, 방문 수령(신청인이 세무 담당 부서 방문 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사전송(FAX 전송)은 제외한다.

제10조(토지 소유 내역 정보의 처리) ① 접수처는 통합 처리 신청 접수 후 토지 소유 내역 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시ㆍ군ㆍ구 지적(地籍)부서 또는 지적민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그 정보를 신청인에게 7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일 포함)에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적부서는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서"를「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별지 제7호 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시 접수처의 확인으로 신청인이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에게 조회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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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

상속재산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위에 적은 행정안전부예규에 근거하는 제도인데, 그 예규에 보면 접수처에서 정보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정보를 일괄적으로 접수할 수는 없군요.

조회 항목마다 정보 입수 기관이 다르고 그 처리 일수도 다를 수밖에 없기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첨부한 상속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 안내서에 기재된 내용도 참고해요.

#상속재산조회제도

#상속재산조회결과회신제도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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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