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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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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모님도 모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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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민연금 납부재개*납부예외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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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월이면 해결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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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 2번날라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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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연장할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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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가지않고 전화로 할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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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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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 팍팍 드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납부재개(예외) 신청서를 수령하셨다면
현재 납부예외 중이며, 납부예외 연장 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면 받으신 우편물에 '소득 없음'등 사유를 기재한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팩스 가능)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연락하셔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납부예외는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번에 최장 3년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차 안내문을 보내드리는데,
그때도 소득이 없고 납부의사도 없다면 납부예외 연장처리가 가능하고요.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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