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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스보일러 설치판매 설치업 할려고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자격으로 2종 건설업면허를 득했습니다.
직원을 구해서 설치업을 할려고 하는데 직원도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 등록(4대보험)된 사람은 회사의 면허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만일 건설업 면허 없는 직원이 설치를 해도 된다면 보일러 일의 특성상 계절상품이라 가을 겨울에만
프리랜스로 고용해서 두계절만 쓴다면 이또한 불법이 아닌지 궁금 합니다.
초보가 드리는 질문이라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여 기술인력으로 선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대박 기원합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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