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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급한 상황이라 혼인신고느누마침 상태인데 전입신고가 남편꺼까지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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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주민등록증 초본
위임장은 본인이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위임장은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귀하가 남편분의 전입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전입신고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인 전입신고를 신청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리인 전입신고를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인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본인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초본, 남편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대리인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본인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초본, 남편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의 전입신고를 대리하여 신청하시면, 남편분도 전입신고일에 전입이 완료됩니다.ദ്ദി・ᴗ・̥̥̥)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