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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인증 전문 위탁교육기관 에컴 허프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상 기관의 종사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이며,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 모두를 의마합니다.
* 다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종사자는 제외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정교육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하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에컴 바로가기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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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준비하시면서 조리원이나 청소원 같은 간접 업무 종사자들도 교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셨군요. 현장에서는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 조리원, 청소원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관에 정식으로 소속된 직원이라면 직무에 상관없이 교육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즉, 청소원·조리원도 병원 소속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이라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기관 전체 종사자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은 '소속 종사자 전체'**가 교육 대상입니다.
직접적인 대면 업무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원이 병동 복도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을 목격할 수도 있고
조리원이 식사 중 이상 징후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 신고의무자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 단, 예외도 있어요
외부 용역 인력으로, 병원 소속이 아닌 경우(용역 계약된 외부 업체 직원)는
병원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실제 근무를 병원 내에서 수행한다면 교육 권고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구분 | 교육 대상 여부 | 비고 |
병원 소속 청소원/조리원 | ✅ 포함됨 | 정식 직원은 직무와 무관하게 대상 |
외부 용역 인력 | ⭕ 권고 대상이나 의무 아님 | 병원에서 따로 교육할 의무는 없음 |
교육 수강 방법이 궁금하다면?
청소원·조리원도 포함되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및 수료 방법은 아래 블로그에 잘 정리돼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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