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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원이나 조리원도 긴급복지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비공개 조회수 721 작성일2022.01.13
50인 이상 병원입니다.

매년 받아야 하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는 와중에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병원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인원(조리원이나 청소원 등)도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전문가님들 조언 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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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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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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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허팀장
초수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인증 전문 위탁교육기관 에컴 허프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상 기관의 종사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이며,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 모두를 의마합니다.

* 다만,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긴급지원대상자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종사자는 제외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정교육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하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에컴 바로가기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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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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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준비하시면서 조리원이나 청소원 같은 간접 업무 종사자들도 교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셨군요. 현장에서는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정확하고 실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 조리원, 청소원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관에 정식으로 소속된 직원이라면 직무에 상관없이 교육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즉, 청소원·조리원도 병원 소속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이라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기관 전체 종사자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은 '소속 종사자 전체'**가 교육 대상입니다.

  4. 직접적인 대면 업무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예를 들어,

  • 청소원이 병동 복도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노인을 목격할 수도 있고

  • 조리원이 식사 중 이상 징후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 신고의무자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 단, 예외도 있어요

  • 외부 용역 인력으로, 병원 소속이 아닌 경우(용역 계약된 외부 업체 직원)는

  • 병원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할 의무는 없습니다.

  • → 하지만 실제 근무를 병원 내에서 수행한다면 교육 권고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구분

교육 대상 여부

비고

병원 소속 청소원/조리원

✅ 포함됨

정식 직원은 직무와 무관하게 대상

외부 용역 인력

⭕ 권고 대상이나 의무 아님

병원에서 따로 교육할 의무는 없음

교육 수강 방법이 궁금하다면?

청소원·조리원도 포함되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및 수료 방법은 아래 블로그에 잘 정리돼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