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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 인정일
비공개 조회수 402 작성일2023.01.05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번째 2021.08.01-22.02.28(6개월)
2번째 2022.05.01-2023.01.31(6개월)
이렇게 4대보험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그만두고 1년안에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2번째 직장을 그만둔 후 이번년도 23년 3월에 신청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일(23년03월) 기준으로
1번째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 넘어가는데
그럼 1번째 직장 고용보험이 인정안되는건가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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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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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
태양신
웹사이트 제작, 운영 93위, 당구 13위, 청소년관련법 2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중에서 실제로 근무한날과 유급휴일만 계산된 기간

실업급여중에 구직급여에 관한것으로

구직급여의 자격을 따질때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하게 되며, 수급자가 되어져서 수급기간을 산정할때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우선 구직급여 자격이 되는지 볼때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직장 이직일이 기준이 되어져서 역산으로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이 2023년 1월 31일이기 때문에 역산으로 18개월이면

2021년 8월 1일 ~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계산해 보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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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되어져서 수급기간을 산정할때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회사와 회사 사이가 3년이내에 있으면 합산이 되어집니다.

1번째 직장을 퇴사를 하고, 3년이내에 2번재 직장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1번째 직장은 수급기간을 산정할때 합산이 되어집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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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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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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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녀 인정됨니다 2월28일후 8월28일내에 다시 고용보험료가 납부되면 그기간은합산됨니다

저도 기간이모자라서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본거구여 6개월내에는 합산이가능하다알려줬습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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