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9
- 보낸 감사 수1
- 채택률87.5%
- 마감률87.5%
법률사무소 호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을 하였다면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서 확인을 요청하여 계약기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받은 보증금액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계약서 확인 요청에 응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호간에 협의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