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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분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약 10여년전 아버지의 사전유산상속으로 상가 1개동을 받았고 그 이후 아버지계서 관리를 하셨다가 얼마전 저에게 전부 위임 하셨습니다.

그간 세입자는 3번 바뀌었고 약 2~3년전에 새로운 새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대비 대출이자액이 2배 이상으로 오른 요즘 10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은 임대료를 조정 하려고 합니다만,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시하고 진행하기엔 계약 만료일이나 어떠한 정보도 있지 않아 조금 애를 먹고 있는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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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1 조회수 1,462
1번째 답변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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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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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호우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을 하였다면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세요.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명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서 확인을 요청하여 계약기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받은 보증금액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계약서 확인 요청에 응할 것 같습니다.

임차인도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상호간에 협의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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