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병역특례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뇌변애 장애2급이신 어머님과 고등학생 동생과 같이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얼마전 가정형편 사정문제로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저와 동생은 어머님과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월세가 지금 10개월 이제 11개월이군요. 11개월 동안 밀렸고, 보증금
에서 까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곧 쫓겨 날지도 모르는 형편이고요. 저는 대학
휴학 했다가 휴학시기를 까먹어서 중퇴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야간 PC방 아르바이트
를 하고 있긴 하지만 수입이 60~70만원입니다. 장애연금도 얼마전에 알아서 간신히 신청했
고요. 기초수급대상은 제가 건강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가끔 가스비나 수도세를 못 내기도
해서 가스가 끊기거나 물이 안나올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생계유지곤란의 사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병무청에 가보긴 할 껍니다만.
괜히 안되는데 가서 다리 품 팔기는 싫군요; 병무청까지 거리도 상당한데 말입니다.
왠만하면 맘 편히 군대갔다가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싶긴 한데 너무 큰 꿈인듯합니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님의 경우, 어머님께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2급 일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2명에 해당이 되시고, 동생분이 19세 이하의
경우 역시 피부양자 1명에 해당이 되어, 말씀하신 가족 구성원 가운데
피부양자만 3명 입니다.
아버님은 연세에 따라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분류가
되시겠지만, 부양의무자에 해당 되시는 연세라 하더라도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이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비 요건은 충족을 하게 됩니다.
(님 본인은 현역입영대상자 인 경우,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됩니다.)
그 외, 가족명의의 재산액과 월수입액도 법적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부모님 특히 아버님과의 관계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도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아버님의 재산액과 수입액도 포함되어 계산을 하게 됩니다.
2009년도 재산액 기준은 [4,730만원 이하] 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연세가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 부양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50% 가산 적용되어 [7,095만원 이하]가 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 수입액은 아래 첨부하는 표와 같습니다.
○ 가족규모에 따른 월수입액 기준(2009년도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원)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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