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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22년5월1일에 했다고 뜨는데
아직까지도 근로장려금이 안들어왔어요

원래 9월 정도에 들어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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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01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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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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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지급 완료된 것입니다.

22년 4월 또는 6월에, "최종 정산" 지급된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반기 때 지급하고, 정기 때 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 장려금은,

전년도의 소득 금액에 따라, 다음 해에 일시 지급하는 것이나, ---> 정기 신청

정기 대상자 중, 특별한 조건을 더 충족하는 경우,

정기 지급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이 반기입니다. ---> 반기 신청

즉, 좀 더 일찍 지급하는 것이 "반기", 정상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 "정기"로,

서로 같은 것입니다.

3. 님은 "반기 신청"을 했으므로,

상반기 분은 21년 12월에 일부 "선지급", 하반기 분은 22년 6월에 "최종 정산 지급"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 확진자 등 일부만 4월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 또는 차액이 있는 경우, 6월(6.28)에 정산 지급했습니다.

4. 반기나 정기 모두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지급 제외"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한 경우라도, 반기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자동으로 정기 대상자로 처리가 되고,

올해 정기분은 8월(8.26)에 지급완료했습니다.

"신청 현황" 조회가 아닌, "심사 결과" 조회를 해야 합니다.

5. 반기 신청자는,

"정기분 신청 조회" 화면에서, "5.1자"로 신청한 것으로 "조회만 되는 것"으로,

별도로 추가 지급하거나, 정기 대상자라는 뜻이 아니며,

이는 프로그램상 자동처리가 되어,

반기신청자가 정기분으로 조회를 하면, 표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2월과 6월(또는 4월)에 지급받은 총 금액이, 22만 원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님 화면상으로 보면, 반기 지급 완료자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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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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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92%최근답변 2022.12.29.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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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해보세영

저두 근로장려금은 아니지만 청년지원금이 안들어와서 연락해보니 연락처가 바뀌어 미지급 되었다고 했어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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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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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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