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속도로 장애인통행료 관련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37
작성일2022.11.25
현제 저희아버님 이랑저 같은새대에 거주중입니다
저단독명의 차가있고요 통행료 할인대상차량
그리고 아버지 단독명의 통행료할인차량 두차량모두 각 각 복지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아버님이 아들차량 단독의로 운전을 하신다면. 할인을 못본다고 말씀하시던데 제상식으로는 이해가가지 앉습니다 두사람 모두 복지할인 대상자인데 차가바뀌었으니 할인에서 제외한다? 이것이맞나요?
저단독명의 차가있고요 통행료 할인대상차량
그리고 아버지 단독명의 통행료할인차량 두차량모두 각 각 복지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아버님이 아들차량 단독의로 운전을 하신다면. 할인을 못본다고 말씀하시던데 제상식으로는 이해가가지 앉습니다 두사람 모두 복지할인 대상자인데 차가바뀌었으니 할인에서 제외한다? 이것이맞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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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할인받으려면
장애인이 그 장애인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복지카드를 가지고 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님 등록 차량에 아버님이 타고 있어야 가능
다시 말해 아버님 등록 차량에 아버님은 없고 질문자님이 타고 있으면 불가능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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