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고속도로 장애인통행료 관련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37 작성일2022.11.25
현제 저희아버님 이랑저 같은새대에 거주중입니다
저단독명의 차가있고요 통행료 할인대상차량
그리고 아버지 단독명의 통행료할인차량 두차량모두 각 각 복지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아버님이 아들차량 단독의로 운전을 하신다면. 할인을 못본다고 말씀하시던데 제상식으로는 이해가가지 앉습니다 두사람 모두 복지할인 대상자인데 차가바뀌었으니 할인에서 제외한다? 이것이맞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oree천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2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할인받으려면

장애인이 그 장애인 이름으로 등록된 자동차에 복지카드를 가지고 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님 등록 차량에 아버님이 타고 있어야 가능

다시 말해 아버님 등록 차량에 아버님은 없고 질문자님이 타고 있으면 불가능

2022.11.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FACT
우주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네.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장애인 본인 등록차량에

2.장애인 본인이 탑승했을때.

이 두가지 외 엔 할인되지 않습니다.

2022.11.25.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