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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삼쩜삼
비공개 조회수 824 작성일2021.08.11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서류심사중인 상황입니다.

별도의 알림을 받지못하여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오늘 국세청 손택스를 통하여 조회 결과, 사진과 같이 소득이 분류되어있었습니다.

1. 이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2. 또한 아직 근로장학금 심사중인 상황에서, 삼쩜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세금 환급을 오늘 날짜(8월 11일)로 신청하였습니다. 대리로 기간외종합소득세신고 또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장려금 서류심사중인 상황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차질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 장려금신청이 반려되어도, 소득세 신고후에 다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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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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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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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3.3%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차이는 즉,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개인이 어떤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를 제공받을 때 직장보험료 등을 제외하지 않고 급여에서 3.3% 세금만 떼고 지급받는 소득을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혹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알바를 했었을 때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사업장에서는 이에대한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명세서가 바로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됩니다.

이때, 아무런 세금을 떼지 않고 그냥 모든 금액을 받으셨다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3. 만약 님께서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4대보험을 납부하는 직원으로 등록되었었더라면 연말정산을 받을 필요가 있겠으나, 이 또한 별도로 납부한 세금이 없다고 한다면 세금을 돌려받거나 하진 않을겁니다.

'환급'의 원칙은 내가 세금을 냈을 경우이고, 소득의 재정산으로 인해 소득 대비 세금을 내가 많이 납부했다면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환급'의 개념입니다.

삼쩜삼을 통해 많이 돌려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납부했던 사람이겠죠?

본인이 납부대상인지 아닌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출처]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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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네. 신고하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중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단순 에러

올해는 대부분 8월 26일 지급예정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얼마 받을 수 있나?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808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808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12월에 35%, 6월에 35%, 9월에 30%를 받습니다.받을게 있으면 9월 정산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9월 15일

상반기 지급일을 살펴보면 2021년 12월에 지급됨.

하반기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지급일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지급

정기는 추석 즈음 9월 지급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지급액이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2021년 5월 1일~5월 31일

지급일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지급 예정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694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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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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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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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을 찾아주는 온라인 서비스 '삼쩜삼'이 인기다. 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삼쩜삼은 최근 5년간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하고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삼쩜삼 환급 후기 / 환급기간 / 탈퇴 / 수수료 / 수임동의 / 카카오 / 세무서 등의 추가 정보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출처 : 삼쩜삼 사이트 및 국세청 홈택스

https://procondition99.tistory.com/686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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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