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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1년도 기초생활수급비 47만원
비공개 조회수 529 작성일2022.12.06
21년도 생계급여47만원 받다가 취업을해서
22년도 12월까지 생계급여 못받았는데요
이제그만두고 다시 생계급여
23년도 1월부터 신청할려는데요
얼마나올까요
재산변동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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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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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은하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23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23.368 원입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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