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할 때 중도 연말정산 하고 나와서 70만 얼마 추가로 내고 왔어요
퇴사한 2019년에 취업을 안해서 개인적으로 해야한다고 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인적공제 이외 공제를 넣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들어가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2019년이 누락되어있어요 2018년 분은 있는데.. 퇴직소득지급명세서만 있는데 저기에는 연금공단에서 받은 퇴직금만 있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원천징수영수증좀 보내달라고 말하니 메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줬는데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무서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야만 세무서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내일 세무서 가려고 하는데 헛걸음 할까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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