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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갑작스럽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내 명의로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의 금액을 저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득을 받은 개인이 해당 비용을 신고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명의로 사용한 금액이 제가 사용한 금액보다 더 크다면, 아내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해당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내가 개인적으로 소득금액공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서류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내가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내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해당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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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