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기본공제 관련 (아내 갑작스런 소득발생...)
비공개 조회수 209 작성일2024.01.22
아내가 전업주부로 그동안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았습니다. 

아내 명의의 카드, 현금영수증 등등 모두 적용을 받았는데

올해는 생각하지 못했던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아내가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등 아내 명의로 사용한 금액이 상당한데 저한테 몰아서 줄 수는 없나요?

금액이 제가 사용한 금액보다 더 큰데...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unh****
별신

아내가 갑작스럽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내 명의로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의 금액을 저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득을 받은 개인이 해당 비용을 신고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명의로 사용한 금액이 제가 사용한 금액보다 더 크다면, 아내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해당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내가 개인적으로 소득금액공제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서류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내가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인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내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여 해당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hT9d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