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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영지원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트너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의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수혜대상으로 정규직뿐만이 아닌 무기계약직, 일용직 등도 수혜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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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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