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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계좌는 600까지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경우 총 900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포함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 600만원(900만원) | 15% |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초과) | 12%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1주택 고령가구*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원 한도)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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