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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저축연금 / IRP
ne**** 조회수 1,780 작성일2023.12.20
연말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9년째 연금 펀드와 IRP 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맨 끝구간이라서 
매년 연금펀드 400 / IRP 300 을 12월에 납입하고 있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펀드 300 / IRP 400 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찾아봐도 총 금액 700 만 나와서 조금 헷갈리네요

어떤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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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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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계좌는 600까지 가능하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경우 총 900까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포함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600만원(900만원)

15%

4.5천만원 이하(5,5천만원 초과)

12%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 1주택 고령가구*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원 한도) 허용

  •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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