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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사 후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232 작성일2024.01.20
안녕하세요 제가 1~4월까지 근무하고 5월 한달 쉬고 6월부터 다시 일했는데 5월에 학자금 대출 갚았는데 따로 공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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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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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안녕하세요. 퇴사 후 학자금 대출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은 국세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에 대출을 갚았을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비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사 후에 발생한 비용은 다음 연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학자금 대출을 갚았다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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