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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된(이사나감) 세입자가 대부업체에 임차보증금 일부를 양도양수 체결한 경우입니다.
조회수 459 작성일2023.02.28
임차인은 18년도 7월에 보증금1000/월세95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없이 대부업체에(2021년6월) 보증금 일부를 빌렸는데..대출금을 갚지않아
임대인 집으로 대부업체에서 통지서를 보냈었나봅니다.저희는 그때당시 그 통지서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내용을 보고 놀라 대부업체에 문의를 드렸더니..본인이 아니면 알려줄수 없다는 내용만(유선상) 들었습니다.
이후 세입자와 통화로 곧 해결된다는 내용을 듣고(2021년 6월경)
시간이 흘러 저희는 그 투룸을 매매하였고(2022년6월) 살고있던 세입자도 이사가게되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세금을 제외한 700만원을 입금해주었는데..
현재(2023년 2월) 대부업체에서 저희에게 800만원의 원금과 12%의 수수료(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소장을 보냈다고하네요.현재 임대인은 해외 한달살이중(2023년2월5일-3월9알)이라 우편을 못받고 반환되어 동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문자로 내용만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12%라고 하는데 저희는 언제부터 해당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는 글도 명시되어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도 1년전이고 그 이후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대부업체에게 저희가 돈을 갚아야하는건가요?
이사를 나간지 8개월이 지난 이시점까지 아무런 통지없이 한번에 소장을 보내는게 가능한건가요?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내야하나요,대부업체와 소송을 해야하나요?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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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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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받으셨던 통지서가 어떤 건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장의 내용을 보시면 채권양도인지 질권설정인지 등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통지서는 내용증명으로 발송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권이건 채권양도의 통지이건 받으셨다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신 것으로 면책이 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돈은 임차인이 받을 돈이 아니라 대부업체가 받을 돈이니까요.

그러므로 의뢰인은 700만원 상당의 책임을 지시게 될 것입니다. (100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지셔도 됩니다. 보증금 공제액 이란 전제)
그리고 의뢰인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가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2% 이자는 소촉법상 이자인데, 소장을 받은 날 이후 부터 지게 되실 겁니다. (사건번호를 쳐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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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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