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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활동보조사 직장인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7,011 작성일2021.06.06
장애인활동보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출 서류 제출할것이 생겨서 작성하는데
정애인활동보조사는 직장인인가요?
아니면 프리랜서인가요?
프리랜서면 무직으로 표기해야하나요?
4대보험은 들어가는 중이라 무직에 체크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ㅠㅜ

만약 직장인이라면
직장명에는 계약된 센터를 적어도 될까요?

직장명도 그 센터에 사회복지사들만 적을 수 있지 않나싶어 물어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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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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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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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네이버 지식iN '친절한 팀장' 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도 4대 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시며, 직장인이 맞습니다.

현재 4대 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회사가 소속 회사 입니다.

만약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속회사 없이, 아이의 부모님에게 급여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고융주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직장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고용한 경우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한 회사에 소속 되어 있으며, 자유계약의 일의 형태를 뛰는건 맞지만 4대보험이 취득 되어 있기에 직장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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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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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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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직장인입니다. 체크하시고 작성하시면되요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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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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