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궤양성대장염이 신검 5급판정 병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사에 경우에는 가능한것같은데 간부도 똑같이 복무중 의병제대가 가능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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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의 경우에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결정하는
심신장애 등급표 상 9급 이내의 등급을 받으면
의무심사를 통해 의병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병전역 이전에
무척 어렵겠지만 추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한 준비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시기에 따른 훈련내역, 초과근무, 위병소 기록들을 확보하시길 바라며
혈변 등 주요증상에 대해서 진료를 본 내역 등이 어느정도 일치한다면
반드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반적인 보훈신청에는 등록거부를 하긴 하지만
군 복무 중의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했다는 근거를 저러한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특정 훈련이후 급격한 악화로 진료를 본 내역이 일치한다면
소송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궤양성대장염 등 자가면역질환은 거의 완치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관해기와 증상기가 반복될겁니다.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은 받기 어려우시기
보훈보상대상자라도 등록되셔야 추후 관해기때 취업준비라도 하시면서
취업가점이나 특별고용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은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실 때는
비용을 들여서 의뢰하시면 최선을 다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거의 소송까지 가셔야 인정이 되는 사례이긴 하나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방법은 보훈등록 뿐입니다.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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