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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월세
비공개 조회수 1,137 작성일2023.01.20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작성중 월세 관련 기입법 질문드려요~

연간월세액 /세액공제금액 두칸에 기입방법 문의인데요

연간월세약 칸에 1년동안 지불한 월세 총금액을 넣고 /세액공제금액에 10%or12%을 기입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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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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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비
초인

월세연간에 총납임금액 적으시구요..

세액공제금액은 총액*17%(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

총액*15%(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이하)

단, 공제 상한금액이 750만원이므로 연간월세 총합이 750을 넘더라도 세액공제금이 1,27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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