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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가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할때 발급 대상자가 부모님이여야 한다는걸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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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부모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발급 대상자가 부모님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때에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본인과 부모님이 함께 방문하시거나, 부모님께서 대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신청하는 학생이 부모님의 자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학(휴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위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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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