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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비공개 조회수 326 작성일2023.12.22
내년에 대학 입학하는 스무살인데 연말정산 할 때 아빠 밑으로 들어가서 교육비 공제 받으려면 제가 알바하면서 벌 수 있는 돈은 500만원까지 인가요? 1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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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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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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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음..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파트타임으로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월급제인 근로소득이라면 1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프리랜서 3.3% 소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경비가 한 40%로 인정되서

총금액 기준으로는 160만원정도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요^^

https://blog.naver.com/holytax/223008252237

2023.12.2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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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2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힌다면 100만 원, 근로소득으로 잡힌다면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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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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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청년
지존
기획/사무직 #공공기관종사자 #금융 #고용보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대학 재학 중인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교육비를 지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학 입학 후 알바를 하여 벌어들인 소득은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인 경우, 알바를 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든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학 입학 후 알바를 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장애인이 아닌 경우 300만원, 장애인인 경우 제한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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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