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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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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파트타임으로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월급제인 근로소득이라면 1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프리랜서 3.3% 소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경비가 한 40%로 인정되서
총금액 기준으로는 160만원정도 이하여야 합니다.
이게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요^^
2023.12.22.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대학 재학 중인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교육비를 지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학 입학 후 알바를 하여 벌어들인 소득은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금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인 경우, 알바를 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든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대학 입학 후 알바를 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장애인이 아닌 경우 300만원, 장애인인 경우 제한 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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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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