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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원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내공 100
havu**** 조회수 10,281 작성일2009.06.02
안녕하세요~^^현재 대한민국 육군으로 복무중인 상병입니다~^^제가 청원휴가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제가 아마 7일정도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날짜가 다음주에 나와서 정기휴가를 올리지 못하고,청원휴가를 써서 나갈 예정입니다.그런데 생체 연수 받는것이 7~8일정도 되는데,청원휴가 사유로 가능 한지 궁금해서 선배님들께 질문드립니다^^만약에 청원휴가로 안된다면,정기휴가를 1달전에 올려야 하는데,연수 기간 때문에 2주전에 올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답변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내공 100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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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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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an****
은하신
예비군훈련 5위 분야에서 활동

 

7일정도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날짜가 다음주에 나와서 정기휴가를 올리지 못하고,

청원휴가를 써서 나갈 예정입니다

 

○ 부대 지휘계통에 의하여 청원휴가를 요청하여

지휘관의 결재가 나면 사용가능합니다.

※ 출발 1일전에 결재가 나도 출발하면 됩니다.

 

알고있는것처럼  정기휴가 갈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이 발생하여 실시하는 것을 청원휴가라 합니다.

 

청원휴가란  연가 미공제 사유에서 부터, 연가에서 공제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요청하는 사유는 연가공제 청원휴가로  육군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육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96조 청원휴가
1. 사유(대상)별 휴가 허가 가능 일수는 아래와 같다.

가. 공무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는 다음과 같다.
1) 민간 의료기관 진료 목적으로 한 청원휴가는 육규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을 적용하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육규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절(민간요양기관 입원)은 적용하고, 병은 동 규정 제8
장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요양 제55조를 적용한다.
나.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속의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의
간호가 불가피한 자가 휴가를 요청 시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남자군인의 배우자가 출산 시 3일 이내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이내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마.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 이내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개인 연가를
이용할 수 있다.
바. 본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할 경우 7일 이내로 승인할 수 있다.
사. 임신중인 여자군인은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산후
45일 이상이 보장 되도록 하며,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 조산의 경우
에도 90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육규 120
40
유산의 경우는 제외)
1)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적용된다.
아. 여자군인은 매 생리기와 임신의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간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자. 입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여 14일 이내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차.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 시 3일 이내, 백일 및 돌에는 2일이내의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2. 위 청원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가 승인권자는 이를 기초로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위의 가~차항까지 사유로 청원휴가를
실시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위의 사유를 제외한 친지의 경조사 및 개인적 사유로 휴가를 요하는 경우
에는 연가 범위내에서 7일 이내의 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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