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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역지원금 결과 안나왔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보류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493 작성일2022.03.04

제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속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된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근데 방역지원금이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혜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방역지원금 1차 2차 확실하지않은데 신청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려면 2~4주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ㅠㅠ

방역지원금 되는거 확실하지도 않은데 긴급고용안정금을 취소하자니
둘 다 놓칠수도 있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취소를 안하면 그 안에 방역지원금 결과가 안나올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기수혜자는 별다른 신청없이 
자동 신청 된다는데.. 취소하려면 홈페이지에서 하라는데
홈페이지는 중료되었다고 안뜨더라구요..
어디에서 취소 해야되나요?



매크로, 복붙, 광고 답변은 사절하겠습니다.
진짜 답변 잘해주시는 분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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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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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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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방역지원금 결과 안나왔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보류 되나요?

제가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속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된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근데 방역지원금이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혜 안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방역지원금 1차 2차 확실하지않은데 신청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려면 2~4주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ㅠㅠ

방역지원금 되는거 확실하지도 않은데 긴급고용안정금을 취소하자니 둘 다 놓칠수도 있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취소를 안하면 그 안에 방역지원금 결과가 안나올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3.3일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내용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첫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인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관련 내용입니다.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 정부지원금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21.12~‘22.1월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만약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아닌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령거부 신청기간>

- 온라인: 3.7(월) 09:00~3.11(금) 18:00

- 오프라인: 3.10(목)~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그 외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처대상, 지원요건, 신처기간, 신청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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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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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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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네 지급보류하세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년 추경으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에게 지급됩니다.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는 대상에서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기존 신청계좌로 추가로 50만원 지급

계좌 정보를 바꿔야 한다면 오는 7일(월) 오전 9시부터 11일(금) 오후 6시까지 변경하세요

그리고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상제외 됩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신규 신청자

①지난해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닌 직종의 특고·프리랜서로서 일했던 ②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구체적으로는 특고·프리랜서로서 10~11월에 활동해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연수입)은 5천만 원 이하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10월,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지난해 연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3월 21일 오전 9시 ~ 3월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은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 하세요 제일 정확합니다.

2022.03.0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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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KOLON
고수
#bmw전문가 #자동차컨설턴트 #코오롱모빌리티그룹

2022.03.04.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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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손수 답변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하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3.7(월) 09:00 ~ 3.11(금) 18:00

▴오프라인: 3.10(목) ~ 3.11(금), 업무시간(9시~18시) 내 가능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된 경우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 ’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

- 그 외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사업체는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 지급일정

- 2월 23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4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

- 2월 25일(금) :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 2월 28일(월)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 신청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신속지급의 경우 당일날 지급됩니다. 매출감소 기준을 다양하게 지원하며 매출감소만 되면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bit.ly/3vxUVFv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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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