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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질문인데 적금통장을 새마을금고어플이나 토스어플에서 확인하려면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아이디를 만들어야하나요?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지않아도 볼 수 있다면 방법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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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내역 보시려면 뱅킹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토스에서 계좌 내역 보는 것도 해당 금융기관 뱅킹 계정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 뜨는거예요
그러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지점 가셔서 뱅킹 가입하셔야 하며
입출식 계좌가 없다면, 입출식 계좌부터 개설하고 뱅킹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별다른 목적없이 단순 입출금이나 체크카드 사용 목적일 경우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가능합니다
계좌에서 직접 인출/이체가능한 1일 한도가 ATM/전자금융(뱅킹) 30만원, 창구 100만원이며
체크/신용카드 결제금액 출금이나 자동이체 납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간편송금 및 결제 등은 전산상 자동 처리되는 것이므로 위의 한도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비롯한 각종 자동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며, 체크카드나 토스/카카오페이 등의 거래는 자체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 기본 결제한도는 하루 600만원 / 월 2천만원 정도입니다
계좌의 한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적금/정기예금/청약 계좌 등으로의 자동이체,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 신용카드 대금 출금 등을 해당 계좌에서 3개월 정도 발생시켜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당장 사용 목적 증빙을 못하는 고객들에게 우선 계좌를 개설해주되,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이 직접 권고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위에 나열한 한도제한 해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우려없는 정상적인 계좌라고 판단하는게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까지 거부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한도제한 해제 혹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의 체크카드/전자금융 연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해당 금융기관 및 지점명을 기재하여 민원제기하세요
특히 은행이 아닌 농협(축협)/수협 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조합 자체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금융거래 한도 계좌 개설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사례가 많으며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KEB하나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 시중은행들중에도 지점 자체적인 지침으로 1년 이상 자동이체나 급여이체 등의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을 명백히 무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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