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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인데요
인증서가 은행쪽 금융인증서도 되나요?
아니면 범용 인증서만 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
공동인증서니까 모두 포함입니다.
근데 법인회사면 법인회사명으로 된 인증서를쓰셔야할텐데 그게 범용 인증서 아닐가요?
⏩ 우선적으로 확인지급 신청대상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다운로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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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증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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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동안에 1번이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혹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집합금지 이행기간 6주 이상인 경우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에 속합니다.
영업제한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에 속합니다.
경영위기업종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이고 각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또한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에 경영위기업종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신속지급은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에 있던 사업체는 아니지만 매출감소 기준이 확대되어서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속하게 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월 이후에 사업체를 개설한 경우 혹은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 신속지급 대상에 속합니다.
8월 30일 부터 2차 신속지급을 홈페이지(https://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09.26.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법인회사인데요인증서가 은행쪽 금융인증서도 되나요?아니면 범용 인증서만 되나요?
5차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8개 업종 및 16개 경영위기 업종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지급은 8월 1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 매출이 20년 상반기 또는 20년 하반기 또는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지급액
- 집합금지업종 300~20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0~900만원
- 경영위기업종 60% 이상 감소 200~400만원
- 경영위기업종 40~60% 감소 150~300만원
- 경영위기업종 20~40% 감소 100~250만원
- 경영위기업종 10~20% 감소 50만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합니다.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 기준은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하였으며,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를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은 8월부터 받게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8.26.
= 질문에 맞지않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8월 16일~2021년 6월 30일까지 단 1회라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장기/단기로 구분되며 경영위기는 페센티지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받은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900만원 지원
-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 최대 400만원 지원
8.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 1차 대상자구요
만약 1차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경우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
관련 안내 하단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출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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