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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상대로 재산명시소송을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조합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정하라고 합니다.
제출명령이나 사실확인조회를 통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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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은철 변호사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주택법시행령 제21조}
2.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 등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법인등기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고,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관할세무서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관할세무사로부터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주소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아 위 회신 내용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담 내용에 비추어 귀하가 지역주택조합(이하 ‘A조합’이라 합니다.)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A조합의 실체, 대표자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관할세무사로부터 A조합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주소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아 위 회신 내용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회신 등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정기간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은 아래 상담문의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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