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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반갑습니다.고용보험법 제 15조제4항...
bfq_**** 조회수 300 작성일2019.11.23
반갑습니다.고용보험법 제 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습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 40조,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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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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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오라버니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근로기준 34위, 고용보험 23위, 가족, 이혼 12위 분야에서 활동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해서 설명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중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주말이 휴무인

경우 무임금인 경우 근무일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감원, 계약기간, 만료등이 비자발적인 사유입니다.

201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