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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시
비공개 조회수 471 작성일2023.05.29
부모님과 사이가 안좋아 인연을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자녀를 출산하게되는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제 배우자나 자녀를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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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행정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8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주민등록증 발급 2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위, 가족, 개인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시

부모님과 사이가 안좋아 인연을 끊은지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자녀를 출산하게되는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제 배우자나 자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확인가능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지인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됩니다.

2. 방문발급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간, 인터넷발급은 "본인,부모, 배우자, 자녀"간에 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배우자와 혼인신고 및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부모님은 자녀인 질문자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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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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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u****
수호신 열심답변자

네할수있고

배우자와자녀이름확인할수있습니다

202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