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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연금 수당
비공개 조회수 386 작성일2023.08.14
장애인 연금 수당 (장애인2급)
생계급여 주거급여 (창원시 거주)
한부모가정 (자녀 36개월)

한달에 들어오는 수급비가 230이 넘는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이것저것 다 더하면 그만큼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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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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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n****
초인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장애인 연금 수당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한부모가정 지원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월 수급비가 230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가구의 가족 구성원, 수급자의 장애 정도,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기관 방문하기: 수급비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관련 기관을 찾아 방문해주세요. 거주지역의 특정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격 심사 신청하기: 장애인 연금 수당 및 다른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심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자격 심사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심사에 따라 수급비가 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3. 상담 및 문의하기: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

4. 관련 서류 및 정보 준비하기: 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와 가구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주세요.

위의 단계를 따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이지만,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2023.08.1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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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 토토디스크
별신
#애니의아이 #투디스크 #No1애니전문가 고용, 고용복지, 아동, 청소년 복지, 고용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장애인 연금 수당 및 다른 생계지원금과 주거지원금, 한부모가정 자녀수당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한달에 230이 넘는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것저것 더한 금액만큼 수급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연금 수당: 장애인2급으로 등록되어 계신 경우, 장애인 연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 생계지원금: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생계 유지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 연금 수당을 받는 가구에 따라 다른 조건과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주거지원금: 주거지원금은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원시에 거주하시는 경우, 해당 시의 주거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정 자녀수당: 한부모가정인 경우,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 기준과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모든 수당을 받으시는 경우 이를 모두 더한 금액만큼 한달에 230이 넘는 수급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 혹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8.1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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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옛날 농사짓던 시골에서 사는 대가족과 같은

조부모님,부모님 포함 5남매 이상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지급받는 2급 중증장애인에 지정된 가정이라면

가능할수도 있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장애2급前중증장애現심한장애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지정되어 있을때 장애인연금

지급이 되며, 장애수당은 단일장애3급경증4급~6급 장애인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처음 질문 내용에서 장애수당은 제외가 되는 거네요.

어찌됐던 지금 시대의 가족들 부모님,1남1녀 또는2남2녀 가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겸장애인연금 지급받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정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으로는 이정도 금액이

지급이 되는건 굉장히 거의 힘들다고 보는게 맞을듯 싶네요. 130만원정도의 수급비,장애인연금,바우처 등의 금액이라면 가능하겠지만요.

2023.08.14.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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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c****
초수

202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