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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표장 문제와 관련된 판례 검색 요청
조회수 86 작성일2024.02.19
레고관련 상표표장 문제로 다툼이 약20여년전 무렵 있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판례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를 못해서 법률 조력을 받고 싶습니다

판매점(대리점,가맹점) 지위에 있다가 얼마전 계약종료가 되었는데 간판등은 당연히 쓸수없겠으나 블로그며 본인들에게 비용을 들여서 샀던 모든것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무리한 부분도 포함되어있어 관련 유사 판례를 검색하고 법률조력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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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약 20년 전에 레고코리아와 A 완구업체(비실명화) 사이에서 A 업체의 표지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법원 간 판결이 서로 갈렸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2. 레고코리아가 주장하는 내용 중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계약상 또는 법리상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위 판례뿐만 아니라 쟁점이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조금지 또는 영업금지 가처분 등 동종업종 간 영업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사안에서의 유불리, 레고코리아의 주장에 대한 대응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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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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