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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통신공사업 법인 설립대행 문의드려요.

광주광역시나 나주 중 한곳에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설립 생각중입니다.


설립 대행 하게되면 대행비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1부터 10까지 마무리)


대략적으로 알아 보긴했지만 자세한것이 궁금하여 질문 남기네요 .


과정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격증보유자 몇명 자본금 해결방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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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well****
작성일2017.03.27 조회수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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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화정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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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기,기타공사업 전문 강산21M&A 행정사 채화정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 준비중 이신가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꼭!! 등록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꼭!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후에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1.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술인은 최소 4명 이상
4명중 3명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중 1명은 중급기술자,

1명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합니다.


2.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갖춰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기준 이상이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이여야 합니다.
한달정도 금융기관에 예치 후에 기업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예치 또는 출자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이 1.5억원 이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의 100분의 10인 1500만원 이상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출자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며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궁금하신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https://kin.naver.com/profile/gsdusrudgml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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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다음 각호와 같음.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등록기준


자 본 금

 

법인,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기술능력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함.


※ 정보통신공사관련 기술자격
ㆍ기술사 : 정보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ㆍ기능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ㆍ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ㆍ산업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ㆍ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공업계측제어, 정보처리, 철도신호
ㆍ기능사보 :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자는 선로설비분야의 통신구·관로·케이블 경력이 있어야 함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초급)
ㆍ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ㆍ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기능사로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학사이상 취득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전문대 졸업후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학사이상 취득후 3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전문대 졸업후 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7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10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ㆍ정보통신공사 관련자격 기능사보 이상 취득자
ㆍ정보통신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정보통신 비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후 2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5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ㆍ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ㆍ전자관련학과 :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ㆍ통신관련학과 :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ㆍ정보처리기술관련학과 :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 관련학과에 해당되지 않으나, 통신·전자 및 정보처리를 전공 또는 부전공한 경우에는 학력·경력자로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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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pump****
채택답변수 211받은감사수 2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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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를 얻어보시는 것이

중요하니 관련 업체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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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오실장
채택답변수 394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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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 재무 관리,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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