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계약갱신권 청구시 애완동물금지 특약 추가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kjhp****
조회수 1,312
작성일2023.03.04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아파트 임대중인 임대인입니다.
아직 2년 되지않아 갱신권 청구가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임차인은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소음으로 인해서 아랫집이 많이 고통을 받는지
관리사무소, 서울시, 구청, 등등 민원 넣고 현재 임차인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아랫집과
임차인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관리사무소와, 아랫집을 통해 전해들어서 알게되었는데
혹 지금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청구시 기존에 임차인과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에 '주변 민원으로 인한 소음유발 애완동물은 키울수 없다' 라는 특약을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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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전범진
변호사
열심답변자
전범진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특약은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추가 가능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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