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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혼모센터
비공개 조회수 2,179 작성일2021.10.05
25살 임신7주차 입니다
집에서 도와줄 여건도 안되고 애기 아빠는 도박에 돈 날려먹고 그래도 키우자고 저한테 얘기하지만 제 마음은 아니라고 느껴 돌아갈 생각 없이 제가 키우고싶은데 입덧때문에 일도 못하고 힘든데 미혼모센터 입소 할 수 있나요..?
중간중간 병원가서 검사 받고 초음파 보고 하는 진료비용도 도와주나요? 출산후 산후조리며 다 지원을 해주나요?
입양 생각 없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아이랑 살 수 있는 주거지원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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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여성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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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계시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출산 준비를 위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보와 기관을 안내드려요 :)

1. 먼저 산부인과를 다녀오셨나요?

-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받기 위해선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진료를 받아 아기집이 확인되면(보통 임신 7주 정도가 지나면 확인됩니다.)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초음파 검사비가 부담되시면,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1) 신혼부부전세임대 유형 1

- ‘신혼부부전세임대’ 정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 아이가 한가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혼부부전세임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후 선정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의 집주인과 글쓴이님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LH주택공사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후에, LH주택공사에서 선정된 본인에게 저렴하게 다시 전세를 내주는 방법입니다.

- 입주하게 되면 총 보증금의 5%(최대 675만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 , 전주 예람센터(063-253-1007), 사단법인링커(031-423-5533), 적십자(1577-8179)에서 보증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 경제 지원

-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과 아래에 언급된 정책들 중 대부분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4.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라는 정부지원금 카드를 발급받아 아래의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지원금이 입금되면, 해당하는 판매처에서 카드로 계산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함되는 바우처는 바우처 이름 옆에 따로 표시해두었습니다.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기저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또는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바우처 신청하셔서 국민행복카드에 등록하시면,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가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5. 임신, 출산 지원 관련해서는

1)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있으며(60만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1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외의 출산비에 대해선 관련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 러브더월드(010-5482-2575), 여성인권동감(032-221-0081)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 보건소에서 임신에서 출산까지 영양검사 및 영양식품, 출산 전 검사, 출산 후 검사,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 각 지역별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70만원 정도의 의료비, 출산비, 입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이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자가구 (시설입소자 제외) " 이니, 거주지 인근 거점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각 지역별 거점기관의 연락처를 남겨드립니다.​

[각 지역별 거점기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02-861-3020)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1길 4 (02-704-4750)

- 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 서구 서달로 12 (032-569-1546)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031-501-0033)

-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042-932-9993)

- 부산 미혼모・부자지원센터: 부산 서구 감천로 229 (051-253-5235)

-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서구 옥산로 28 (053-355-8042)

-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동구 남문로 693번길 14 (062-234-6053)

-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울산 중구 성안10길 16 (052-903-9200)

-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31(070-4398-4419)

- 청주새생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35-35 (070-7725-6905)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070-7733-8318)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063-231-0386)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1 (061-659-4171)

-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54 (070-4333-5976)

-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070-4334-5335)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 제주시 관덕로8길 14 (064-724-9006)

4) 미혼모이시라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함)가 대상이며,

다음 서비스 중 하나를 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1주일): 50만원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35만원, 아동생필품비 포함

(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일): 40만원

(3) 산후조리원 보조지원

1주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만원

(아동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포함)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현재 살고 계신 지역(센터가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46

6. 아동 양육 지원 관련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일 때: 매월 35만원(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25만원)과 학습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고요,

- 본인이 만 25세 이상~34세 이하이면서 아동이 만 5세 이하일때: 30만원(기초생활수급일 경우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 본인이 만 34세 이하이면서 아동이 만6~18세일 때, 25만원(기초생활수급일 경우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5세 이상이면서 아동이 만 5세 이하일때는 25만원(기초생활수급일 경우 15만원),

- 그 외의 연령대에는 20만원(기초생활수급일 경우 10만원)이 지원됩니다.

2) 육아용품지원

지역 드림스타트(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4_01_01.asp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드림스타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010-7366-5007), 러브더월드(010-5482-2575), 적십자(1577-8179), 여성인권동감(032-221-0081) 에서 출산/양육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아동수당으로 매월 10만원을 아이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 출산축하금, 자녀장려금(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한명당 최대 70만원) 등의 현금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 <- 사이트에서 본인 지역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아이의 돌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지원금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5) 지역에 따라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04.do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이외에 어떤 도움이든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010-7366-5007 또는 사단법인 비투비 010-4059-6925로 전화주세요!

(‘품’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uxjeUK/chat)

아기를 키우고 싶은 엄마, 아빠를 위한 웹 플랫폼 품(puum)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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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미혼모센토팀장입니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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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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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혼이시고 임신중이시면 미혼모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구요.

공동생활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병원비는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 그 지원금으로 지출하구요.

이후에 부족한 의료비는 시설에서 부담해주실 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와 관련해서는 시설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니 입소하기를 원하시는 시설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후에 한부모로 양육을 하신다면 주거지원신청(매입임대), LH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주거를 마련하실 수도 있구요. 하지만 아기가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신다면 미혼모시설에서 장기간 지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이시니 건강하게 임신기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출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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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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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입니다.

미혼모 초기양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저귀, 분유, 아이 옷 등 출산용품 및 출산시 비용 임시거주지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032-221-0081로 연락바라겠습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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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